환불정책
최종 수정일: 2026년 8월 24일
본 환불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및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Dicolytics(디코리틱스)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, 구독 해지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- 본 정책은 Pro 유료 구독(월간 5,900원/$7, 연간 59,000원/$70)에 적용됩니다.
- 무료(Free) 플랜은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제2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(결제 취소)를 할 수 있습니다.
- 위 기간 내 청약철회 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Pro 기능 사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.
- 청약철회는 제4조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구독 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Pro 혜택이 유지되며, 다음 결제일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월간 구독: 청약철회 기간(결제일로부터 7일)이 지난 뒤의 해지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단, 제5조(운영자 귀책 사유)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연간 구독: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,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용한 기간을 월 단위로 올림하여 월간 요금(5,900원/$7) 기준으로 정산·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.
제4조 (환불 절차)
-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접수합니다.
- 이메일: [email protected]
- 전화: 070-8027-2516
- 운영자는 환불 사유 확인 후 접수일(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확인된 날)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)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며,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)
다음 각 호의 경우, 이용자는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이용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
-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(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)
- 결제 시 고지한 Pro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
제6조 (과오금)
- 중복 결제,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며,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환불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준용).
제7조 (분쟁 해결)
-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, 「소비자기본법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릅니다.
-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비자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72 (www.ccn.go.kr)
- 한국소비자원 (www.kca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(www.ecmc.or.kr)
사업자 정보
- 상호: 다크서클(DARKCIRCLE)
- 대표: 한승우
- 사업자등록번호: 828-49-01099
- 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교동길 71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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